서울시는 9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이 결정요청한 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 5만3940㎡에 대한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기존에 불허했던 판매 및 영업시설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높이도 도로사선제한을 배제하도록 해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를 완화했다.
또 최대개발규모를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1500㎡에서 4000㎡로 완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합 건축물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연장, 전시장 등을 권장용도에 추가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성산대교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샛터근린공원과 홍제천, 불광천이 있어 자연경관이 양호하다.
1970년대 자동차정비업소의 도심외곽 이전계획에 따라 자동차정비단지로 조성된 뒤 그동안 변화된 주변여건을 수용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결정으로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는 기존 정비단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전문 복합상가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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