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육이란 소, 돼지 등을 도축한 후 머리, 발, 내장 등을 제거, 뼈를 남겨둔 식육을 뜻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고리 등에 매단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운반업 영업신고 여부, 냉장시설 가동 여부, 지육을 매단 상태로 운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운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반하는 차량 7대, 지육을 매달지 않고 바닥에 눕혀 쌓아 운반한 차량 7대, 지육을 매달 수 있는 설비가 없는 차량 1대 등을 적발했다.
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소비자 눈에 띄지 않는 심야에 이뤄지거나 식육을 판매하기 전 운반과정과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식육 취급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으로 감시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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