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제도 도입 이후 18차례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 총 117건의 지방세를 심리해 부당하게 부과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 45건(인용율 38%)에 대한 총 10억2300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비공개 심리시 연평균 인용율 16.7%보다 2배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 수치다.
공개세무법정제도는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일반시민에게 완전히 공개해 처분청인 자치구청장에 대응, 시청 세제과 직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론토록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민원인과 공동으로 변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도입초기에는 그 인용률이 60%대에 육박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20%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한 자치구 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반드시 출석시켜 과세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토록 했고, 이에 대응해 시청 세제과 직원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변론토록 함으로써 잘못 부과된 세금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세무법정제도가 시민고객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동영상을 게시하고 신청사에도 상설 공개세무법정을 설치해 시민들의 납세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장애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대분리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바꿔 장애인들이 본의 아니게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제과(02-3707-8626)에 전화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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