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동 주민센터와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SMS)도 병행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0일까지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구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인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6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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