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포 가격표시제 계도 나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01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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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표시방법등 설명…소매업자 이해 도와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지역내 가격표시대상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달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지난달 1일부터 33종에서 83종으로, 내년 7월부터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이 32종에서 279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구는 각동 물가조사원 1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근로자 2명을 3인1조로 편성해 지역내 소매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가격표시제 개정내용 실시와 가격표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해 소매업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보호와 상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대상업소에 가격표시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가격표시 이행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판매가격표시 준수여부, 표시의무 품목의 단위가격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표시 여부 등 가격표시제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 “가격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른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표시제 집중 홍보?계도활동과 이행실태 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매가격표시란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것이며,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ℓ, 100g)으로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으로,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성동구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개정에 따라 계도ㆍ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구 직원이 지역내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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