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민 생활안전기금 지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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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융자신청 접수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 3.0%의 저리로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자립의욕과 상환능력, 담보능력이 있지만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은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은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이 해당된다.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은 가구당 최고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 1인의 담보가 제공돼야 하며, 2년 거치 2년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내달 2~30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450-7157)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여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기금을 위탁받은 우리은행의 담보평가 후 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오는 12월31일 지원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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