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일 최초의 주민 직접선거로 4개 지구의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했으며,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장은 시가 지난 7월1일 발표한 ‘공공관리제도’의 시범사업인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신청을 27일 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번에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의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위 구성 완료는 최초의 주민 직접선거로 예비 추진위원장을 선출한지 20일만의 일로, 주민이 투명하게 직접 참여하니 1년 이상 걸리던 구성기간이 2개월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에서는 동의서에 회송용 봉투를 포함해 발송하고 주민 스스로가 동의서를 제출토록 7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이번 추진위 구성은)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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