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적극 나선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25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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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저소득층 부담 덜게 평균소득 70%까지 지원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저소득층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부터 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만18세 이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금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만을 지원하던 사업을 내달부터 확대 실시해 평균소득 70% 이하(2인 가족 기준 165만4000원, 4인 가족 기준 273만8000원)의 가정까지 지원한다.

단, 소득기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는 4만원, 50~70%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본인부담금포함)의 바우처를 재활치료 비용으로 지급 받아 언어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장애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등으로 매월 1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내달부터 구와 연계된 등촌1동 강서아동발달센터, 방화3동 한경언어치료실 등 6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를 확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조기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의 심리적, 신체적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2600-6295)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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