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생활안정기금 지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1 1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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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6일부터 신청받아 가구당 최고 2000만원 융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기금 3억원을 마련해 가구 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상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된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00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연 3%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6부터 내달 12일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전화 상담을 거쳐 은행 융자심사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 후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기수혜자 중 미상환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융자지원이 최종 확정되면 12월 중순경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통해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걸림돌이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289-1287)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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