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옥상정원 조성땐 지원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21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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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사비 최대 90%까지… 희망지 모집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달 27일까지 도심내 녹지공간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건축물의 옥상공원화 사업 희망지를 모집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공모 대상 건물은 녹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인 건물로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이 완료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이다.

신청건물 중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했거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지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며, 서울시 옥상공원화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한다.

이미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조진단과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 완료 후 현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아울러 시와 구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등 총 공사비의 70%(서울시 50%, 중구 20%)를 지원한다.

특히 남산 가시권역에 해당되는 명동, 필동, 회현동, 신당2동내 위치한 건축물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20%를 추가 지원해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 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돼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등을 첨부해 이달 27일까지 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조성하고 열섬현상완화 등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상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냉방효과, 겨울철에는 단열효과가 있어 에너지가 절약되며,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을 정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하며, 구민 참여를 당부했다.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공원녹지과(2260-1409)에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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