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거래물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거래내역을 즉시 신고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이를 즉시 신고토록 한 것.
우선 시는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탈세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주간단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조기 적출하고, 금융거래내역조사 등 투기혐의 여부를 정밀검증 분석해 거래 후 검증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주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시일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전매하는 등 편법ㆍ불법거래하는 투기세력이 잔존하지 못하도록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의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 지역 등이다.
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거래가격, 거래량 등 동향을 분석해 투명한 실거래가 신고 유도와 부동산투기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 시행 시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호가 변동사항, 투기세력 활동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123개 부동산중개상무소를 모니터링업소로 지정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과 투기수요 유입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을 10%이상 300%이하 범위에서 최대한 탄력적용해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격 신고를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토록 행정지도함으로써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거래가 신고 정보공개로 매수희망자들이 시의성이 있는 시장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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