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광견병은 매년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병에 걸린 개와 고양이에게 물렸을 때 사람에게 전염돼 감염시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생명을 위협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것.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주인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견병 예방접종 약품물량은 2430두(마리)이며, 예방약품값은 무료이나 접종 수수료 5000원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주민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고, 특히 산과 인접한 동에서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 광견병의 전파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으로 보호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51-684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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