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직무교육은 보금자리주택 인근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투기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방지대책과 중개업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
구는 이날 청약통장 불법중개와 불법전매 알선행위, 텔레마케팅을 통한 탈법적인 지방 땅 중개행위로 중개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 등이 강력히 단속될 것을 전달했다.
또한 중개업자 의무사항, 부동산중개분쟁과 양도소득세법, 벌칙, 개정된 주택법령, 토지거래허가, 외국인토지취득신고절차 기타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등 관련법령 및 직무사례가 수록된 ‘부동산 중개업 직무교재’를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했다.
한편 구는 보금자리주택에 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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