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내달 명찰 단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5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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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거래 예방 일환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 시 무등록 및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개업자들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명찰 채용으로 무등록 및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단순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 보조인의 구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대여행위도 식별이 곤란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중개의뢰인들이 등록된 중개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내달부터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명찰에는 소속과 실명이 표시되며, 사진이 부착돼 있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명찰은 중개 행위가 가능한 지역내 중개업소 대표자(공인중개사, 중개인)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발급되며, 오는 26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이후 신규 개설 등록 및 전입하는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시 명찰을 발급하게 된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중개업소 이용 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표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중개를 의뢰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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