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의 10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구 교통행정과는 원효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등 지역내 초등학교와 도원유치원, 계성유치원, 성심유치원, 이촌어린이집, 동빙고어린이집 등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독일인학교, 용산국제학교 등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홍보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710-3480)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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