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 홍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15 16:53: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산구, 합의여부 관계없이 공소제기 가능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12월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됨을 홍보하고 구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의 10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구 교통행정과는 원효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등 지역내 초등학교와 도원유치원, 계성유치원, 성심유치원, 이촌어린이집, 동빙고어린이집 등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독일인학교, 용산국제학교 등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홍보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710-3480)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