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씩 각각 지원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산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된다.
또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나 같은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아울러 재혼 가정인 경우에도 입증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계 중 유리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내용 중 유리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 15일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무통장 입금된다. 단, 신청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2289-1536)로 하면 된다.
한편 도봉구는 올해 출산지원금 7억7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지난 8월까지 1773명에게 4억7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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