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5일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 대상장 선정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것.
구는 더욱 많은 장애아동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바우처 지원액(월 16만원~22만원) 및 본인부담금(면제~월 6만원)을 매월 차등 지원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말까지 시행되는 장애아재활치료사업은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에 국한되나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내용은 장애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신청은 연중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2627-140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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