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교육은 내달 17일까지 7차례(10.13~15, 10.19~21, 11/17) 진행될 예정으로 3시간씩 진행된다.
교육은 1교시 중구청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조리장 청결상태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법령의 운영 및 해설에 대해 강의하며,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에 대한 당부와 행정처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이어 2교시는 열린인사노무법인 박기현 본부장이 3교시는 이상헌 창업경영 연구소장과 신봉규 외식산업 연구소 소장이 음식점 노무관리와 경영컨설팅에 대해 각각 교육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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