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한 달을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구는 짚·밴형 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범퍼 가드(캥거루범퍼)설치, 불법 LPG 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 등화장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는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철저한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구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의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된 자동차의 매매, 알선과 공업사 등에서의 불법개조, 불법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남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범칙금 부과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불법구조 변경(안전기준위반)자동차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과 원상복구명령 등을 미 이행 시에는 형사고발조치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며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자진 원상복구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성동구가 10월 한달간 지역내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구청 관계자가 불법자동차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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