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업무 인터넷으로 처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10-14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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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산화 시스템 '세움터' 구축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코니확장에 따른 행위허가를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발코니확장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시 기존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서류로 신청하고 처리 후 필증을 교부받거나 우편 발송되고 있으나,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세움터(구청 홈페이지 또는 URL-http://www.eais.go.kr)를 이용해 민원신청부터 필증교부까지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택분야에서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사업승인, 착공신고 등 34가지 민원 ▲사업자 관련분야 임대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의 등록과 변경 등 17가지 민원 ▲정비사업분야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등 28가지 민원 등 총 79가지 항목의 민원 처리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및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시 90여종에 달하는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민원인이 자가진단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기능이 세움터에 추가되고, 구가 시범지자체로 선정돼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세움터 활용으로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는 물론 청렴도 향상까지 이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되면 인허가 업무 처리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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