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근절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서 배기관(소음기) 임의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 철재범퍼 설치, 불법 등화설치, HID전조등 임의설치 차량 등이다.
또한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미납시 고발 조치한다.
이에 구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불법자동차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260-4083)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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