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체납자 '재산 공매' 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13 1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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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억이상 자산가 체납세금 1238억... 이달 중 예고서 발송키로 서울시가 10억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불량 체납자들에 대해 재산공개매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면서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계속해 왔으나 이번에는 불량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재산공매 처분이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릴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서울시 체납액은 8208억원으로 대부분 회사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이나 조사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5414명에 금액은 1238억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회피를 확산시킬 수 있고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는 시 체납세금 징수정책 의지에 부합되도록 이들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키로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5414명 전원에 대해 재산공매예고서를 보내 재산을 공매할 것임을 예고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805명 중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매처분과 관련, 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시효가 경과된 가처분과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가처분ㆍ가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탁부동산 등 분양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 예금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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