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세곡지구는 면적 94만677.6㎡이며, 건립세대는 약 6800호 규모로 구는 이 지역에 대해 ▲청약통장 불법중개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부동산 중개사무소 투기유발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부동산거래동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서 구는 보금자리주택 지정시기에 맞춰 지난 6월1일부터 위법 시설물 특별단속을 실시해 5명을 고발 조치하고 11건은 행정대집행해 시설물을 철거 했다.
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기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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