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14일부터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개선된 주민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하게 된 것.
그동안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반드시 전입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전입신고’의 시행으로 인터넷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케 된 것.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전자민원G4C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지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생활민원인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인들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없는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해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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