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1000가구 긴급공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1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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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일환...저소득층 대상 19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임대 200호, 공공임대 200호 및 재개발임대 6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강서구 61호, 송파구 32호, 은평구 30호 등 11개구에 공급되며, 입주자격은 입부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신청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별로 차등 공급되며, 40㎡ 이하는 1인 이상, 40㎡ 초과 85㎡ 이하는 2인 이상, 85㎡ 초과는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순위자는 10월19~23일, 2순위는 11월2~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에 200호가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자격유지 조건충족시 4회까지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10월19~2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며 당첨자는 11월30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 중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이주용 건물을 제공해 일시적 주거난 완화를 위한 것으로,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추천으로 구청에 접수 후 SH공사로 승인요청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배정한다.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임시이주용 건물로 활용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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