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절차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신당제9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입안내용 및 향후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외부 전문가 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은 신당2동 432-1008 일대로 1만7800여 평방미터에 이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조속한 재개발을 바라던 지역이다.
구는 이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을 9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공람공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2260-1853)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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