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평가서초안을 용이하게 작성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평가서초안→평가서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한 것.
고시내용의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3개 등 총 6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표준건축공사비의 2% 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생태면적률 40% 이상 등 정량적 기준과 빗물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등 정성적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사업자가 고시내용에 의거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경우 종전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게 했으며, 작성 오류를 줄여 보완기간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단축되어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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