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금하고 있는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7일 이같이 밝혔다.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동안 총 3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다.
시는 이번 확대로 연평균 보조 규모(3200세대/13억원)를 훨씬 초과한 수준으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1279세대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이다.
또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세대를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97세대→433세대, 336세대 증가), 영등포구, 성북구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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