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지난 4~8월 5개월간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처리실태와 철거 건물내 생활폐기물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해 18개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5개 사업장의 경우,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 없이 혼합 보관 및 배출한 6곳,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 12곳, 신고 및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 배출 2곳 등이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유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을 펼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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