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는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 펴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0-06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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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물주 대신 등기촉탁까지 해줘 건축물 가치 및 부동산 거래 신뢰도 상승을 위해 서초구가 명칭이 확실치 않은 건축물에 이름을 달아주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건축물 명칭이 존재치 않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물이름은 있으나 그 명칭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명을 붙여주는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에 건물의 명칭을 등재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해 주기로 한 것.

이로써 건물명 등록을 위해 해당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만 신청하면 되며,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소요시간 절감은 물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경비(평균 5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고 나면 건물명만으로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관련 각종 공부의 발급도 건물명만으로도 가능해져 발급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명칭달기로 해당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실제 건물이름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등재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물 명칭을 신청하려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접지역의 명칭과 혼동이 없는 이름을 정해 구청 OK민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3/4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권리가 있는 명칭인 경우 권리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55-691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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