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야간민원여권실을 운영한데는 ‘본인신청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특히 야간 여권민원실에서는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는 물론 신원미회보자나 가정문제 및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1:1멘토링서비스도 병행 실시한다.
구는 이를 위해 전담 멘토를 지정하고 전화상담이 가능한 멘토링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마친 상태다.
야간여권민원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에 따른 궁금증은 전화(950-3752)로도 상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가려워 하는 곳을 긁어주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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