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난 1일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과태료의 20%에서 최고 80%까지 대폭 인상한 관련법규(조례)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의 20%에 불과했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33~80%로 대폭 상향하고, 1인당 매월 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민에게서 걷은 투기신고과태료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것.
특히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에서 발생한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1만5000여건, 과태료는 8억6400여만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인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억제와 주거환경개선, 쓰레기 처리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현장단속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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