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단속지역선 스티커 없이 바로 견인해야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30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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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단속제도 개선 및 견인료 현실화 토론회 김인국 전 견인협회 회장 "일부 운전자 주차요금 비싸 과태료 부과 더 낫다고 생각"

이대일 교통위원회 의원 "견인요금 10년째 동결… 경영난 타개위해 요금인상 돼야"

김덕영 주차계획담당관 "'요금인상' 시민부담 증폭·견인율 감소… 역효과 날수도"

현행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제도 관련 문제점이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적자운영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견인업체의 정상운영을 위해 1999년 요금 결정 이후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 조정이 단 한 차례도 없이 동결돼 있던 견인요금을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오후 2시 <시민일보> 주최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제도 개선 및 견인료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견인업체의 정상운영을 위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심도 있게 오고 갔다.

견인업체 관계자들과 교통지도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고하승 시민일보 국장, 임승업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홍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인국 전 견인협회 회장과 이대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의원의 ‘주차위반차량 단속 및 견인절차 개선 방안’과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인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주제 발제에서 김인국 전 회장은 “1994년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견인이 분리·시행함으로써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취약지역 등은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또한 그는 “일부 운전자들은 사설주차장의 요금 등이 과태료보다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차라리 과태료 부과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CCTV 지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견인이 불가능하고,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틈타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고 제도적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견인대상표지를 부착해야만 견인할 수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인단속장비(CCTV)에 의한 사진 증거 등의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표지 부착 없이도 견인이 가능하게끔 시행령에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는 이밖에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과 관련된 잘못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자치구별 단속의 강도가 달라 시민들의 주차 의식이 흐려지는 등 주차질서가 무분별해져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지정확대 및 설치 의무화’는 물론 ‘견인지역표지설치 구간에서는 견인스티커 발부 원칙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의원은 1999년부터 동결돼 있는 현행 견인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99년 5월 현행 견인요금이 결정된 이후 10년째 동결되고, 견인실적은 2004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견인업체가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견인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각 자치구별 견인실적이 줄어든 것을 근거로 견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견인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요금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김덕영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강홍기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 최은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장, 이준규 서울대형특수운수 대표, 오선 주차시민연대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덕영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은 견인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김덕영 주차계획담당관은 “전국 견인 실태를 봤을 때 서울시가 타 광역시보다 33%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계에서 경영난 해소 방안으로 견인료 인상을 주장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견인료도 큰 부담이 되거니와 견인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견인만큼은 자제하려고 하는 실정인데, 견인료가 인상되면 견인에 대한 부담이 증폭돼 견인율이 감소하고, 이에 더 힘들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

그렇기에 견인요금 인상보다는 견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담당관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법 집행의 실효성 증대와 함께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방안 모색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홍기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은 제도 정책에 따라 단속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지켜 단속하고 있지만, 때론 (자치구나 선거철 기간) 단속이 완화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단속이 진행되지 않는 점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지도단속의 목적은 견인율 및 견인료를 높이는 것이 아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견인료 인상도 심각하게 논의될 문제지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통지도단속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8월1일부터 학생이라든가 노인이 통행하는 지역, 코너 등에 불법 주차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지역을 견인우선대상지역(장소) 지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견인율도 증가해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견인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면 법이라든가 법령 등이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견인업체들과 실무적으로 대하고 있는 최은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장은 정부나 시측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현재처럼 견인을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견인요금이 인상돼도 견인 스티커 발부 없이는 견인이 힘들다고 말하며, 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버스공영제처럼 업체도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당초 목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견인업체도 일부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규 서울대형특수운수 대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의지 결여와 함께 선거철만 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약화하는 것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원칙에 따른 엄정한 단속활동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취약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교통정책에 적극 부응해 그 결과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등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시측에서는 견인료 인상 등 견인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선 주차시민연대 대표는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차장 확보율과 함께 지금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1일 불법 주·정차 차량 대수가 100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하루 견인은 700여건 정도라면 대체 어떤 시민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냐며, “주차 공간 부족 등 불법 주·정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만인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견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김덕영 주차계획담당관은 “견인 업계의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더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로선 업계가 바라는 그런 방안을 마련치 못해 송구하다”며 “그렇지만 공정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견인업체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강홍기 교통지도담당관은 “단속 공무원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특히 견인우선대상지역에 대해선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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