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10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서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차량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 등 임의설치 및 격벽제거 차량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 차량 등이다.
이와 함께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대상)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모든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해 내린 자진처리명령 불이행시 해당차량을 견인 및 강제 폐차하며,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내린다.
구는 2명의 전담요원을 투입해 지역내 뒷길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운행에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120번이나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2657-8711)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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