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안양천에 자동차 출입 통제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30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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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이달부터 안양천 생태공원내 도로 5.4km 전 구간을 자전거, 보행자 겸용(전용)도로로 지정,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양천내 자전거(보행자) 도로는 일반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달리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 할 수 없어 그동안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로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소음과 매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양천내 도로를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해 오토바이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달 1일부터 안양천 생태공원내 전 구간을 사람과 자전거만 이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한편 구는 현재 평균 폭이 4m 정도인 도로를 보행자, 인라인, 자전거 이용객이 함께 사용함에 따라 그룹간 속도, 이용패턴의 차이로 불편 및 사고의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오는 2011~2014년 까지 기존 도로 옆 여유 공지에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를 설치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 양천구가 1일부터 안양천 생태공원내 도로 5.4km 전 구간을 자전거, 보행자 겸용(전용)도로로 지정,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사진은 안양천 갈대밭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주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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