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지원비 내역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29 1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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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별 구분해 명시 내달 14일부터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에 대한 결재내역이 재원별로 구분 명시돼 발행된다.

도는 정부에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사업의 결재내역 재원별 세분화 명시를 요구해 이같이 반영됐다며 29일 밝혔다.

아이사랑카드는 9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육료 결재시 결재내역의 재원별로 구분 명시가 되지 않아 전액 국비사업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우선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이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그 다음 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육료 결제 시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특수시책 사업의 경우에도 보육료 결제내역에 정부보육료 지원으로 명시돼 재원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부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일부 수혜자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해 왔다.

현재 만 5세 미만 취학전아동 보육은 정부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안양시가 시행하는 셋 째 아이 이상 보육료지원은 안양시비 100%임에도 카드명세서엔 모두 정부보육료 지원으로 명시돼 도와 시.군이 지원해준 근거가 없었다.

한편 도는 이에 따라 아이사랑카드 결제 내역에 보조금 재원별로 세분화돼 명시하도록 정부에 건의,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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