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120'이면 해결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29 1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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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후 가까운곳서 수령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등 13종의 ‘민원서류 전화 예약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서류 필요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각각의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민원서류 전화 예약서비스’ 실시에 따라 ‘120’번호로 전화를 하면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경로를 살펴보면,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은 행전안전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처리기관으로 전달되고, 처리기관에서는 신청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 전송한다.
수령결과는 행전안전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120다산콜센터로 전달된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경계점좌표등록부 ▲항공기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등 13종이다.

시 관계자는 “동서비스는 서울지역 행정기관에 국한되며, 가능한 민원은 현재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13종으로 제한된다”며 “향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원의 종류와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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