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으로 앞뒷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헤드라이트와 같은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등이다.
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조 및 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구는 이를 위해 2개조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 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에 순찰하고, 장기 체납자료를 바탕으로 경찰과 함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불법운행 이륜차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을 해준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원)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된다.
한편 성북구는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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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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