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날림먼지 특별단속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7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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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위반땐 행정처분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기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서울시청 대기기동관리방과 구청 환경과 직원이 3인1조 3개반으로 편성돼 레미콘 제조공장, 대지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등 먼지배출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지역내 총 61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막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 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량 및 덮개설치 적정 여부 ▲도로변 토사 유출 여부 ▲기타 폐기물 등 무단소각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개선을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먼지를 일으키는 공사장이나 공사 차량에 대한 신고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구청 환경과(820-9855)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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