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7년 7월부터 수도권에 확대 시행해 온 통합 환승할인제를 수도권 마지막 미시행 지역인 인천시까지 오는 10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27일 서울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은 그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소외지역으로 불편사항이 지적돼 온 인천버스 환승할인 문제를 해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후 2년 4개월 만에 수도권 전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통합환승할인제로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으로 하루 평균 35만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연간 최대 45만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돼 인천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현재 인천버스는 2200여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기본 골격을 그대로 수용하되 인천 일반버스(간선, 지선, 간섭급행)의 기본요금은 현행과 같이 900원, 600원, 950원으로 유지하고 수도권전철과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10km를 초과할 때마다 5km 100원씩 추가요금을 내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로써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도권 전철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후 소외지역이었던 인천지역 버스까지 환승할인 혜택에 포함, 명실상부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완성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서울시 진입 인천광역버스 20개 노선 경유차 283대를 매년 40대 이상씩 천연가스버스로 2013년까지 전량교체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녹색교통 추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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