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내달 실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24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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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청 전 인·허가 가능여부 알려줘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내달 1일부터 고객만족 행정의 일환으로 정식민원 신청 전에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상담?신청?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인 것.

대상민원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보육시설인가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인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총 7종이다.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하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내용검토 후 그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정식민원 제출시 필요한 구비서류?수수료 등을 알리고 민원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를 안내한다.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주무부서는 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2~5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처리할 예정.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627-114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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