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그 수입은 서울시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대상은 2009년 7월31일 기준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며, 구분 소유인 경우 소유지분이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소유자이다.
단,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서 10부제·승용차요일제·시차출근제·주차장 유료화·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행 실적에 따라 해당 경감률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이외에도 부과대상 기간(2008.8.1~2009.7.31)내 30일 이상 공실이 있었을 경우 미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포함) 또는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구 홈페이지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 후 ‘세외수입납부’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260-1198)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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