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4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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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달까지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 받는다.

24일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그 수입은 서울시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대상은 2009년 7월31일 기준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며, 구분 소유인 경우 소유지분이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소유자이다.

단,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서 10부제·승용차요일제·시차출근제·주차장 유료화·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행 실적에 따라 해당 경감률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이외에도 부과대상 기간(2008.8.1~2009.7.31)내 30일 이상 공실이 있었을 경우 미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포함) 또는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구 홈페이지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 후 ‘세외수입납부’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260-1198)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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