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은 2009년6월30일 현재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등으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부과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이 기간에 사용한 용수 및 연료량으로 부과금을 산정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이하 최대 적재량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2009년 1기분~2기분에 한해 경감되며, 기본부과금이 1만5190원에서 1만12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OCR 전산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팀 시설물 담당(2260-1968) 또는 자동차 담당(2260-1967)에게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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