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2월22일 시행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 발생시 바로 기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구는 지난 7월부터 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학교의 부설주차장과 주변 건물 부설주차장 등에 개방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3개 학교 42면도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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