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3일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에 토지분 재산세 과도한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 같은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모든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기 때문.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올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인 7만9192필지 중 과도한 인상건이 4만8085필지에 달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시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전년도 재산세액(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며 “이에 따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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