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재산세 과도한 인상 시정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3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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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행안부에 촉구 서울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현 제3, 4구역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시정을 위해 대책마련 촉구에 나섰다.

구는 23일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에 토지분 재산세 과도한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 같은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모든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기 때문.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올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인 7만9192필지 중 과도한 인상건이 4만8085필지에 달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시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전년도 재산세액(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며 “이에 따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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