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가입희망자 모집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0 1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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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복지급여자등 대상…용산구, 이달까지 신청받아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이달 30일까지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및 ‘서울, 꿈나래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에서 저소득 주민의 목돈 및 자녀교육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및 ‘서울, 꿈나래통장’ 사업에 관심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우리 구 111명(2차 108명 확정)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09년 1월19일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사업 공고일(9.16)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와 사업 공고일(9.16)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등이 신청 자격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나 고용·임금확인서, 자활사업참여확인서, 파산면책판결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대해선 대리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저축액 5만·10만·20만원 대비 1:1 매칭 지원하게 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꿈나래 통장’은 우리 구 78명(2차 69명 확정)이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마찬가지로 2009년 1월19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에 한해 사업 공고일(9.16) 기준 보육료 100% 지원자와 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료 일정수준 이하인 자나 소득·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사업 공고일(9.16) 기준 0세∼만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1999.1.1 이후 출생 아동) 등이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파산면책판결문, 지역건강보험납입증명원, 휴먼인문학코스수료증 등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나 동일 세대 구성의 법정 후견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저축액 3만·5만·10만원 대비 1:1 매칭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5년, 7년 중 택일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710-325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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