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강력 단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20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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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2월 중순까지 총 1581곳 대상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식당, 창고 등 타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거나 본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적발하기 위해 영등포구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2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역내 건축물내 1581곳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사용실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달 한 달 동안 시설물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 11월 중순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위반 적발시 바로 행정처분치 아니하고, 원상회복의 시정기회를 준 후, 1차로 시정지시, 2차로 시정촉구, 3차로 사전통지, 4차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순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지역내 약 15만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총 8042곳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일반주택 2578곳, 공공주택 2833곳, 일반건축물 2631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점검은 이중 1581곳을 점검하는 것. 구는 올해 상반기 1494곳을 점검해 70건의 부정사용을 적출하고 시정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이 줄어들어 주차장 부족현상이 해소되고, 구민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해 원활한 주차질서 문화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불법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 점검할 예정”이라며 “주차장 관리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2670-3994)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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