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17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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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48명에 통지서 발송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최근 2개월 동안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예금압류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24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7억1800만원에 이른다.

구는 압류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11개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고액과태료체납자의 신용카드 소지여부 및 결재계좌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대상자들의 압류내역을 파악해 지난 10일 대상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압류관련 통지서를 발송한 것.

홍영복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금압류는 물론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해 과태료를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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