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민원도 휴대폰 신고 받는다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17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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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쓰레기 방치, 불법 적치물 등 24시간 접수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 등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있는 생활 불편 민원을 이제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시민 불편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모바일 서비스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 기존 공무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을 주민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지역의 불편사항을 누구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신고 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민원접수가 가능, 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휴대전화에서 702를 입력한 후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서울 창에서 시민불편 살피미를 내려 받은 후 문제의 상황설명을 문자로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신고분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민생활불편, 안전위해, 공원, 도시 미관저해, 여성 불편 등 총 8개 항목이다.

이밖에도 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의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도 시민불편살피미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고 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겐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T-money나 도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이벤트를 개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벤트는 이달 한달간 진행되며 신규 가입 및 모바일 신고시 마일리지가 1일 최대 500점까지 부여됨)

구 관계자는 “신고 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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