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법률서비스 전담반 운영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14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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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류검토, 도면작성까지 신속하게 처리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는 최근 건축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축 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건축 관련 민원조사 및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민원처리 전담반’을 ‘민원처리 기동반’과 ‘민원상담반’으로 이원화해 각각 건축사 10명씩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 기동반’은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하고 고질적,반복적 민원의 조정 및 중재, 건축물 현장조사를 담당하며, ‘민원상담반’은 민원인의 건축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과 함께 서류 및 도면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원접수부터 서류검토 및 도면작성,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발생시 ‘민원처리 기동반’이 신속하게 출동,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상담반’의 운영시간도 상담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종전에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였던 것을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구는 건축사분회의 협조로 건축 민원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7년 347건, 2008년 297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인허가 관련사항 ▲용도변경 관련사항 ▲건축 관련 법령문의 ▲인근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순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뒤 건축물 위반이나 여타 사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쩔쩔매는 민원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 관악구가 최근 건축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축 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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